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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2고합8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피해자 G(여, 31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음료수를 배달하던 일을 그만두고 위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과 동업하여 식당개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해자와 함께 식당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어온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피고인 몰래 친정에 돈을 가져다주어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15일간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였고 위 식당개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타 비기질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14. 22:43경부터 다음 날 02:30경 사이에 강릉시 H 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업을 앞두고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나는 의리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위로를 듣고,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이용한 후 필요가 없어지면 버릴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힘껏 조르고, 위 아파트 출입문 입구 신발장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차례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가 즉시 같은 장소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경부 자창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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