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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3 2018가단340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경 B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업무용역회사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해시 D 답 912㎡ 및 E 답 1,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90,250,000원, 계약금 59,025,000원, 잔금 531,225,000원은 사업승인 접수 전에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갑3호증의 2)을 체결하고, 2015. 11. 30.경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59,02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29,600,000원, 계약금은 59,025,000원(2015. 11. 30. 지급), 잔금 570,575,000원은 사업승인 접수 전에 지급하기로 하며, 영농보상비 3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갑1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5. 피고로부터 담보대출을 위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F의 등기담당자인 G에게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잔금을 이 사건 1차 계약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잔금지급기일만 2018. 6. 28.로 기재한 등기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 갑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상의 잔금 531,225,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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