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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6396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야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야주택건설’이라 한다)은 용인시 G 외 24필지상에 아파트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9. 11. 22. 피고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1,190㎡를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375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100만 원은 1개월 이내, 잔금 6억 4,525만 원은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전 628㎡(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2,75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275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275만 원은 1개월 이내, 잔금 3억 4,2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위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광야주택에게 해당관청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 인ㆍ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질권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발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매도인이 본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여 본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은 물론 시행할 사업의 전체적인 기대이익금까지 배상하기로 하였다

(제8조 제3항, 제9조). 다.

광야주택건설은 1999. 11. 22.부터 2000. 5. 19.까지 피고 C에게는 매매대금으로 4억 1,475만 원을, H에게는 1억 8,5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광야주택건설은 2001년경 주식회사 건설알포메(이하 ‘건설알포메’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권 및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권리 등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건설알포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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