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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3602
매매계약잔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613,141,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 30. 원고 소유의 화성시 E건물의 제1층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제2층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제3, 4, 5, 6, 7, 8층 T호(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18,400,000,000원[토지 8,283,930,840원, 건물 10,116,069, 160원(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1,84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2018. 1. 30.까지, 나머지 1,640,000,000원은 2018. 1. 31.까지 각 지급하고, 중도금 4,200,000,000원은 2018. 2. 28.까지, 잔금 9,600,000,000원은 2018. 5. 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2,760,000,000원은 같은 액수의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차임을 정산하여 피고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5. 1.분 차임 및 관리비 1,534,358원 및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1,606,916원을 잔금 지급기일인 2018. 5. 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매매대금 등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 30. 계약금 중 200,000,000원을, 2018. 1. 31. 나머지 계약금 1,64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2018. 2. 26. 중도금 중 1,100,000,000원을, 2018. 2. 28. 나머지 중도금 3,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8. 5.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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