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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4 2016누11788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흙벽돌 구조의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9년에 신축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는 아니었지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사실상 대지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지목도 곧 대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별표 가) 조항의 ”개발제한구역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그 문언상 의미가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당시 사실상 대지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당시 사실상 대지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는 이 사건 별표 가) 조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규정으로 충분해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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