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유성구 B 대 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단독주택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다.
가)항(이하 ‘이 사건 별표 가)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기존의 주택이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 당시 현지확인결과 기존의 주택이 철거 등으로 현존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신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음
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다.다)②항(이하 ‘이 사건 별표 ②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