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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01: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거녀 E을 찾아가 E과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영업집 바쁜 시간에 와서 그러냐’라면서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는 식탁을 엎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남자 손님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남자 손님과 싸운 것에 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5cm , 칼날길이 18cm ,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때린 젊은 놈을 데리고 와라, 모두 죽여 버리겠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답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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