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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4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7.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14: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이 술을 주지 않고 식당 출입문을 잠근 것에 격분하여 가게 옆에 세워져 있던 빈 커피 병으로 식당 가게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5경 ~ 14:35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멱살잡이를 하며 탁자를 뒤엎어 버리고,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유리 창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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