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6째줄의 “피고가”를 『E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6~7째줄의 “2018. 5. 4.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H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를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H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2018. 5. 4.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3째줄의 “망 원고들의 위임에 따라 D가”를 『원고들의 위임에 따라 망 D가』로 고쳐 쓴다.
2. 원고 A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종전 소유자인 E에 대하여 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건물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3)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일부 부담한 것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등 관리를 위임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