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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6나6211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판결문 3쪽 17행의 『원고 E』를 『원고 B』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4쪽 12행 다음에 『또한 원고들은, 오토바이의 뒷좌석 탑승자는 도로의 연석 등과의 충돌 시 튕겨져 나가 무방비 상태로 지면에 떨어지게 되므로 머리와 흉부 쪽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끌려가면서 광범위한 부위에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망인이 혈흉 과다출혈로 사망한 반면, 피고 C는 광범위한 부위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는데 그쳤으므로 피고 C를 운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판결문 5쪽 14행의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음에 『망인은 혈흉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사망원인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의 연석 등과 충돌한 뒤 그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조향장치 등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쳤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판결문 5쪽 16행의 『갑자가』를 『갑자기』로 고쳐 쓴다.

판결문 5쪽 19행의 『C』를 『피고 C』로 고쳐 쓴다.

판결문 6쪽 14행 다음에 그 후 O는 "피고 C가 2014. 7~8.경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졸라서 허락해 주었더니 공원 안을 천천히 4~5바퀴 돌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빠르게 달려 바위 같은 것에 부딪쳐 오토바이 앞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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