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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3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A, B, E, F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E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이 F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교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이 F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위와 같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지하원룸에서 1회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따라서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별개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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