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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73 판결
[상해,사기][공1993.1.15.(936),311]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준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상해의 점에 관한 원심인정사실과 그에 터잡아 피고인을 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 판시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88.12.20. 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나포리카페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김영숙으로 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의 2 대지 116평 및 그 지상가건물을 피해자 차정희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과 위 김영숙과의 임대차계약상 위 대지의 임대기간은 1989.11.9.까지이고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위 김영숙에게 명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정희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는 지주로부터 장기사용승낙서를 받았고 또한 이를 공증까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3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권리금 11,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원, 1989.1.23. 위 강남구 대치동 943의 2에서 중도금 5,500,000원, 같은 해 3.2. 같은 장소에서 잔금 4,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첫째로, 피고인과 위 김영숙과의 임대차계약상 위 대지의 임대기간이 1989.11.9.까지이고 임대기간종료시에는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명도하도록 되어 있음을 피해자가 몰랐던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 및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0면)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및 위 김영숙과 만나서 위와 같은 임대기간과 원상회복조건이 기재된 피고인과 위 김영숙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의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명의로 정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위 김영숙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약서기재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둘째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위 김영숙으로부터 장기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증까지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차정희 및 우중명의 각 1심증언과 각 검찰진술 및 이종환의 2심증언이 있으나, 위 차정희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해자 본인이고 위 이종환은 위 차정희의 남편, 위 우중명은 그 남편의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한수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32, 133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의 중개인으로서 입회한바 있는 이한수는 피고인이 장기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들었으나 장기사용승낙서를 공증받았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위 피해자, 우중명 및 이종환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3년간 사용이 보장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그와 같이 오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의 임대인인 위 김영숙의 1심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부터 피해자로 변경할 때에 피해자에게 2, 3년동안은 건물을 짓지 않을 터이니 장사나 잘하라고 하면서 다만 동인이 집을 짓게 되면 대지를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3년간 사용이 보장된 것처럼 말하였다고 하여도 위 토지임대인 자신의 말을 제쳐두고 전임차인인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울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김영숙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위 1심증언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1심증언은 피고인측 증인이 아니라 검사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진술한 내용인 점과 위 김영숙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상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김영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은 상해죄와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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