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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58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23.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우디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였는데, 사우디 술라이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 B로 활동하였고, 사우디에서 귀국한 후에도 고향에서 정당 활동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인 2010년 초 BNP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여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고, BNP 지지자였던 원고의 삼촌도 시위 도중 AL 지지자들에게 납치된 후 살해당하였다.

원고는 여당인 AL의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본국의 가족들은 방글라데시의 정치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올 경우 AL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국을 만류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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