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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14679 (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처였고, 피고는 D의 누나이다.

나. D는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D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4926(본소), 2011드합4933(반소)]. 서울가정법원은 2013. 5. 9. 위 사건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D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6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D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16.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D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D와의 위 이혼소송 도중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3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채권에 상당한 금액에 관하여 2012. 3. 21. 서울가정법원 2012즈단396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E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3. 5. 30.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9866호로 2004. 1. 9. 대여금 30,000,000원과 2004. 5. 3.부터 2004. 12. 15.까지의 대여금 71,500,000원 합계 101,500,000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6. 5. 'D는 피고에게 101,5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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