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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13.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 103호 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모친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피고들의 돈이고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모친 E가 2013. 7.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2만 원, 임차기간 2013. 7. 29.부터 2015.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4. E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E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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