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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A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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