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14:10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출동한 순경 F과 경위 G가 H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뒤따라와 운전석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운행하려는 위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후진으로 피고인을 피해 운행하려는 순찰차량 앞으로 따라붙어 “미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순찰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을 각각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