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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14:10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출동한 순경 F과 경위 G가 H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뒤따라와 운전석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운행하려는 위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후진으로 피고인을 피해 운행하려는 순찰차량 앞으로 따라붙어 “미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순찰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을 각각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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