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9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1:05경 부산 부산진구 B지구대 내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동료 경찰관 7명과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젊은 경위 호로 새끼야, 실적이 그래 없나, 안경을 부수겠다, 좆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욕하는 흉내를 내면서 "니기미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