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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온병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6:4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 1 급 판정을 받은 친아들인 피해자 D(35 세) 이 TV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 너, 왜 그래 임 마 ”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시 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찢어져 피가 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119 구급 대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주거지 이웃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지적 장애 1 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지적 장애 1 급의 피고인의 아들인 점, 피고인이 보온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부분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길이 5~10 센티미터의 열상이 3군데 발생하는 등 피해 부위 및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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