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9 2015가단101632
손해배상(자)
주문

1.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64,528,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B은 2013. 4. 12. 21:1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정문 앞 도로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다가 좌회전 방향 전방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탈퇴)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5. 5. 27.경 승계참가인에게 보험업법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승계참가인은 보험자인 피고(탈퇴)로부터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도로를 횡단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승계참가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액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일실수입 직업 및 소득: 화물차 운전기사, 월 300만 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전방 및 후방 십자 인대파열로 인한 36%의 다음 향후치료비 중 정형외과영역(슬관절) 수술 시까지 한시장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