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15:2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건등저수지에서부터 같은 리 신한아파트 부근 골목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5: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막IC 사거리 쪽에서 건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