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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6 2014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5. 17:2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도루코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7: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도루코사거리 방면에서 문막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도루코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크루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크루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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