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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3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2』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경 구미시 C에 있는 KEB 하나은행 D 지점에서, E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 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경북 칠곡군 G 아파트 202-160O 호', 휴대전화 란에 ‘H', 메일 주소 란에 ‘I',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자 이용자 ID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의 은행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E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은행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K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 신청서의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 구미시 M 30O 호', 휴대전화 란에 ‘N', 직장 주소 란에 ‘ 구미시 O', 직장전화 란에 ‘P',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자 이용자 ID 란에 'Q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K 명의의 은행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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