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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2017. 1. 16. 경 사이 용인시 일대 또는 충북 청주시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소변)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의견서 첨부), 의견서, 감정 의뢰, 수사결과 보고 공람서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등 특정 및 통화 내역서 첨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 16.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이를 역으로 추산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공소제기는 형사 소송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내기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의식이 흐려 지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

비록 피고인의 소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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