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