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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8:2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사잇길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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