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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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