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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14 2017가합15242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C, 피고는 2014.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5. 1. 5.부터 2015. 3. 16.까지 원고에게 총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채권자(원고)와 채무자(C)는 2014. 11.말 현재 채무 6억 8천만 원을 4억 원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가.

4억 원 중 2억 원은 2014. 12. 31.까지 일시불로 채권자(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단, 입금 기간 경과 시 연 24% 이자 지급). 나.

나머지 잔액 2억 원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 분할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되 연 1억씩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5백만 원씩 지급하고 잔액 4천만 원은 연말에 일괄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는 연 24%의 이자를 소급 지급한다

(단, 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조 채무자(C)는 김천시 D 소재 버섯재배사(속칭, E 제2농장)를 채무승계자(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제1조 채무도 포함하여 양도하며, 채무승계자(피고)는 위 제1조 채무도 포함하여 승계하며, 제1조 가항, 나항 지급조건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4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그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15. 1. 1.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과 표현, 문구 등을 고려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무이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채무인수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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