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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년 6월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징역 1년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4. 3.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8.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4. 새벽경 인천 서구 C주택 111동 102호에 있는 후배 D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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