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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65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제3쪽

1. 나.

(1)항의 각 ‘결관절’을 ‘견관절’로 고친다.

(2) 제4쪽

1. 나.

(3)항 ‘향후치료비’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로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받은 2015. 11. 12.을 기준으로 3년 동안 견관절강직의 한시장애가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위해 6개월간 872,948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9. 13.까지 원고가 위 장애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미 지나버린 위 기간까지의 향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고, 위 견관절강직의 장애 발생일인 2015. 11. 12.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위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견관절강직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변론종결일로부터 견관절강직장애의 종료예정일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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