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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09다673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5. 2. 1. 울산 중구 성남동 일원에서 행하여지는 ‘차 없는 거리 및 쇼핑1번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대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협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481,97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대협건설은 2005. 2. 28. 피고 주식회사 라스텍(이하 ‘피고 라스텍’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부분을 공사대금 381,7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경 피고 라스텍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였다.

(3) 대협건설은 2005. 5. 10. 피고 이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노산업’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설금속지붕 및 홈통잡공사 등을 공사대금 911,900,9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이노산업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4)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라고 한다)는 2005. 4. 11. 울산지방법원 2005카단3514호로써 대협건설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를 공사대금채권 23,760,000원,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23,76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오티스는 2006. 6. 12. 같은 법원 2006타채3282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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