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D 제3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일성건설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때까지 일성건설과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C의 대표이사 E은 201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7. 8.까지 5,000만 원, 같은 달 15.까지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E은 C 외에 피고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9. 1.경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원(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채권이다)을 담보하기 위해 F와 사이에 F 소유의 인천시 남구 G 소재 건물의 101호를 비롯하여 12개 호수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는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1억 4,750만 원을 2012.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F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과 H 소유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주식 18,000주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 3. 원고, I, J(원고 외 2인을 합쳐서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F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