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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8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3.2%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은 지정해준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13:13경 Y 명의의 I은행계좌(Z)로 2,910만 원을 송금 받았고, Y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13. 13:57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I은행’ ATM기기 앞에서 Y를 만나 그로부터 2,91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919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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