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18.경부터
7. 19.경 사이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부터 2019. 7. 19. 01: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파주시 B 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ATM기기 부근 휴지통에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ATM기기 부근 경계석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 파주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8.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파주시 B 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ATM기기 부근 휴지통에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ATM기기 부근 경계석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찾아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