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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0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진행된 제 1 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 1 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 유가 될 수 있다.

나 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 1 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 본문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 환송 전 항소심) 또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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