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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이하 ‘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와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의 내용 및 입법 취지, 헌법 및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 1 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 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 유가 될 수 있다.

나 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 사유 없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 1 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 1 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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