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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진행된 제 1 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 1 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에 대한 파기사 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 1 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 즉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자 환 송전 당 심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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