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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5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가족 명의의 계좌를 빌려 송금 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행위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의 특례 규정과 제 23조의 2의 재심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위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 1 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 1 심판결만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 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위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므로 항소심판결에 대한 파기사 유가 될 수 있다.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 사유 없이 위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 1 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 1 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환송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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