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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은 사귀다가 약 2 달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근무지, 주거지로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2017. 3. 2. 23:00 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2. 23:35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길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의 F 벨 로스터 승용차로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 문을 열라 ’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칼을 든 채로 승용차 문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 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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