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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3% 로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전치 12 주)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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