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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전치 3 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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