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5. 경 인터넷 게시판에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 책과 모바일 채팅 앱인 C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2:55 경 신한 은행 서울대학교병원 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해 준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빌라 1 층 창틀 사이에서 투명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5. 05:0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1804동 14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22:0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4. 22:1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말보로 담배 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배가루를 빼 내
고 그 속에 대마초를 채워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