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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14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93,458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1행 이하 '4.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나. 지체상금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지체상금청구 1)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을 2016. 1. 22.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지체할 경우 1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6호증의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2019. 1. 21.자, 2019. 4. 25.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측량을 시작한 전날인 2016. 1. 26.에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용승인을 받은 2016. 4. 4. 전까지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지체상금의 발생종기는 완공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이다.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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