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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3 2020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4:10경 혈중 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성남시 중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D은행사거리까지 E SQ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로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주취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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