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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6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6. 5. 12.’를 ‘2016. 5. 12. 22:41’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에게 야간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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