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6노4708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블랙 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A, C은 일관하여 C이 진행방향 우측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지나쳤다고

생각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것일 뿐이고 사고 충격으로 실제로 목,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화물 차가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 피고인이 뇌진탕, 요추 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들을 진단한 의사가 허위로 진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보험회사 직원들이 피고인과 A, C이 입원한 병원에 4~5 회 방문하였을 때마다 이들이 병원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A, C이 피해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범행장소로 물색하는 등 사전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