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4. 4.자 국토해양부 고시 C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①부동산’ 등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제①부동산은 2012. 10. 9. 경북 군위군 D 답 1134㎡에서, 이 사건 제②부동산은 2012. 10. 11. E 답 188㎡에서, 이 사건 제③부동산은 2012. 10. 11. F 전 2231㎡에서, 이 사건 제④부동산은 2012. 10. 16. G 답 1983㎡에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2. 4. 4.「H사업」에 편입되어 국토해양부고시 C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 및 통지를 하고 감정절차를 거쳐 2014. 4. 7.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2014.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 “영농손실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인 경북 군위군 F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