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562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 2개가 개설되었으며, 만일 은행에 저축이나 입금된 돈이 있을 경우,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이 그 돈을 빼 갈 수 있으므로 그 돈을 안전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4:4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7-1 방학 우체국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공람 본 (C)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계좌사고신고 내역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