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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3 2017고단1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개념 안정적인 수입( 월 300만 원 이상) 중년 알바/ 투잡/ 본사가 책임지고 보장 합니다

” 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 )를 알려 주고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니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B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 근무하는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 상환금액을 보내주면 3천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7. 12:1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7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2:42 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으로 C 명의로 금원이 입금될 것이니 창구에서 이 돈을 찾아오라” 는 지시를 받고 위 C가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8,77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7,771,000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TM 기기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 압수 수색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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