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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경 구리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구리시 E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01:32경 구리시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7,0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 및 F의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될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사본, 각 영수증, G은행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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